(1) 미등기 토지
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는 토지대장, 소유권확인판결, 수용증명서
등이다(부등법 130조).
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
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. 적법하게 토지대장(임야대장)상에 소유자로서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
경우 즉 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
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(등기예규 1174호). 부동산등기법 130조 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
확정판결이면 족하고,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,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, 또한
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(대판 1994.3.11. 93다57704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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